추운 겨울 다가올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해 보자.
연말정산이란
연말 정산은 매월 미리 납부했던 소득세를 한 번에 정리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예)
매월 소득세를 20만 원씩 냈다 X 12개월 = 총 240만 원
연말 정산을 통해 공제받을 걸 받고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세는 200만원라고 하면 나머지 40만 원은 돌려준다.
소득세 세율은 아래와 같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기본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 5천만 원 이하 구간에서 실효세율 7% 정도 세금을 납부한다.
놓치기 쉬운 공제 혜택 알아보기(국세청 자료 참고)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01&bbsId=1028
세액공제는 최종 내는 세금에서 그만큼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이고
예) 세액 100만 원 중에 50만 원 차감
소득공제는 세율이 적용되는 나의 소득을 낮춰주는 효과이다.
예) 과세표준 2000만 원 에서 500만 원 차감하면 과세표준 1500만 원 반영
1) 교육비 세액공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직장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본인은 한도가 없음
교육비 15% 세액공제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
납부금액의 40%, 한도 400만 원
전세자금대출의 대출금, 이자 포함
3) 주택마련저축금액(청약 저축)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납입금액의 40%, 한도는 위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에 포함하여 4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추가 사항
연말 정산 공제 혜택 중에 가장 좋은 건, IRP계좌나, 연금저축 등 연금에 관련된 상품이지만 젊은 직장인이 가입하기에 부담이 있다.
55살까지 유지를 해야 하니 큰 금액보다는 적당한 여유금액을 추천한다.
젊은 직장인들은 가족의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등을 받기 힘들기에 월세 세액공제나, 주택청약, 학자금 대출 상환 공제를 잘 챙겨 봐야 휜다.
좋은 제도를 이용하여 절세하는 건 바람직한 납세인의 자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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