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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

ISA계좌 개설 방법, ISA세제 혜택 받기

by 그레이트츄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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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가기 전, ISA 계좌를 개설해 보자

ISA계좌란 무엇인가


ISA계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이며, (투자)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이 있지만 주식 투자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기에 중개형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된다.

ISA계좌는 최소 가입기간 3년이고, 1년 최대 2000만 원까지 입금가능(올해가 지나기 전 가입하면 2000만 원 내년 2000만 원 한도가 생김)

혜택은 최소 3년 가입기간 내 200만 원까지는 손익을 통산하여 비과세이고, 나머지 이익분은 9.9%(일반과세는 15.4%) 분리과세이다.

3년 만기 후 세금이 결정되고, 200만 원까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결정이 된다.

1년 차 마이너스 200만, 2~ 3년 차 플러스 400만 이면
합산 200만 원 비과세 적용이다.

ISA계좌 혜택 알아보기


ISA계좌로 , 국내 주식, 펀드, ETF 매수가 가능하고 해외주식은 거래가 불가 한 단점이 있지만, 해외투자 ETF(미국나스닥 100, S&P500 등)는 매수가 가능하기에 충분한 매력은 있다.

ISA 중개형 계좌개설은 증권사 어플을 통해 바로 가입이 가능하고, 증권사마다 연말마다 이벤트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린다.

한국투자: 모바일상품권 증정
키움증권: 추첨행사
나무, 삼성증권: 수수료 인하

출처: 한국투자증권
출처: 키움증권
출처: 삼성증권

 

출처: 나무증권



ISA계좌 IRP계좌 차이점


IRP계좌는 연금계좌로, 년 납입금액 900만 원(기존 700만 원) 세액공제를 해주고, 55세 이후에 수령하는 연금 계좌이다.  ISA계좌처럼 국내 주식, ETF , 펀드 거래가 가능하다.

IRP계좌의 단점은 너무 오랜 기간 돈을 둬야 하고 , 900만 원을 납입했을 때 보유기간 동안 세액공제가 아닌 매년 납입금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하주는 것이라

매년 큰 금액이 들어가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구입, 주식 투자 등 목돈이 필요한 사회초년생들 보다는 주택구입을 완료하거나, 연봉이 매우 높은 40대 이상의 직장인이 혜택이 좋을 것이다.

ISA 계좌를 만들면 최소 3년은 돈이 묶이는 투자가 가능하기에, 주식이나 ETF를 적립식으로 모으고 3년 뒤에 목돈을 모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 같다.

목돈을 모아서 더 큰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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